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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만드는법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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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ntdemia 2021. 4. 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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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점점 따뜻해지는게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꽃들도 서서히 만개에

다가서도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상황이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씨를

뿌려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기도 할텐데요.

 

최근 귀농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러한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농지원부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원부란, 농업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양식인데요.

 

이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000m2 이상의 농지(, , 과수원)

직접 경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농지는 타 시, , 구에 나눠져 있어도

합계 면적이 1000m2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 여부에 의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실 경작 여부가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농지에 330m2 이상 고장식 온실(비닐하우스)

혹은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준 농업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농지원부는 행정기관에서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에 효율적인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농지원부 자체는 어떠한 소유권을

세금혜택의 증명 서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농지원부만드는법 중에 농지 소유는 크게

관계가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무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임대 농지에서도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농지 소유주가 해당 9611

이후 소유한 농지인 경우에는 개인 간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1월 이전에 소유한 농지 한정 임대차계약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961월 이후 농지소유자 임대의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데요.

농어촌 공사에 농지 위탁 후에 농어촌공사에서

해당 농지를 임대료의 5%의 수수료를 주고

임대하면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농지원부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지 = , , 과수원입니다.

하지만, 하천, 대지라도 실제로

경작이 이뤄진지 3년 이상이 지나면

농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하고

임야에 경작을 한 경우라면

형질 변경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합니다.

농지원부만드는법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관리하므로 본인의

주소지에서 진행해야합니다.

 

이렇듯 농지원부만드는법을 이해하셨다면,

농업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줍니다.

농지를 허가받아 농가주택, 축사, 창고, 이 외

농어용 건물을 건축할 경우, 대지로 전환하면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이 농지 보전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

꽤나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용에 대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 소재지 및 인근 시,,

2년 이상 농업 종사 농업인에게는

농지, 농업용 시설을 살 경우에

취득세를 50% 감면 해주는데요.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로 됩니다.

다만 소유농지+새로구매하는 농지 면적의

합이 3m2 이내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외로, 농업 진흥구역 내의 경우에는

20m2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50% 국고 보조 혜택이나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세 이하 양육 수당과 고등학생 등록금 면제,

대학생 등록급 무이자 대출, 건강보험료 혜택,

영농도우미 등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원부만드는법을 통해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을 알아보았는데요.

농지원부만 있다고 해서 이러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농업을 더욱 확대하고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혜택을 늘려주기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농지원부만드는법 이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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