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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연간교육횟수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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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ntdemia 2021. 4. 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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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약 2년여간

하고 난 후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전역이란,

역이 전환된 것으로 현역병에서 예비군 자원으로

편성이 전환된 것을 뜻하는데요. 예비군을 8

받고 나면 민방위에 편성이 되게 됩니다.

 

민방위에 편성이 되면 연 1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시간은 4년차

까지만 이루어 지는 것인데요. 5년차부터는

1회 비상소집훈련을 1시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민방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인지 존재 목적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대원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에

효율적인 대처를 통한 주민들의 생명,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 습득

과정을 말하는데요. 민방위 연간 교육횟수는

4시간 1회로 5년차 이상이면서 만 40

까지는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 훈련에 참석은 의무이므로

반드시 참석을 해야합니다.

 

물론 특정한 사유로 인해 해당 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이나 혹은 인터넷 수료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 불참

시에는 과태료가 10만원이 있습니다.

 

민방위연간교육횟수는 4년차까지는 1회이고

5년차부터도 마찬가지로 연 1회라고 할 수

있지만, 훈련을 받는 시간이 다른 것인데요.

 

편성 대상자는 20세 되는 해 11일부터

40세가 되는 12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이 때의 나이는 한국 나이가 아닌 만나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지역 실젱과 지방자치단체 자율

적으로 운영을 하며 민방위 제도와 안보,

재난, 생활안전과 관련된 체험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방위연간교육횟수는 비상소집교육의 경우에는

1회를 받게 되지만, 보충교육같은 경우는

2회를 받게 됩니다. 보충교육을 받게 되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본교육이나 비상소집교육에

불참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단순히 가기 싫다는 마음에

불참하게 되면 오히려 연 2회로 민방위연간교육횟수가

늘어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참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참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좋겠죠 ^^

 

교육을 진행하며,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통된 사항이라

보기보다는 지자체의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해당 형식으로 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면제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인 자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여행 중인 자

재해 발생/우려 지역의 응급,예방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자

4. 민방위와 관련된 의료,전기,통신 쪽 특수기능소지자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자

5. 신체장애, 재해, 관혼상제 등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훈련이

유예된 자는 해당 교육 계획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유예대상자가 있습니다.

신체 장애, 관혼상제, 재난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3개월 미만 해외 체류 및 여향, 일시수감 및 재취업교육훈련중인 자

이 때, 의사진단서나 통리대장, 관계 기관장 관련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

제출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체교육대상자도 있고, 교육편의증진을 위해

현지교육 및 서면교육 순회교육 야간,주말교실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불참 시에는 과태료를 물 수 밖에 없도록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방위연간교육횟수와 민방위 선정 대상자

교육의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남자들은 현역병으로의 임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활동을 연간 꾸준히

진행하여야하기 때문에 만 40세가 되기 전에는

이러한 의무를 계속해서 이어가야한다는 말이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장병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역병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 예비군이나 민방위는

그들의 생업을 제쳐두고 진행해야하는 일임에도 그에

대한 대우가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모든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남성들에게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럼 민방위연간교육횟수에 대해 알아보며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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